국방부가 군사활동을 위해 지정한 민간인통제선(이하 민통선)을 기존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서 6km 정도로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섭니다. 국방부는 오늘(17일)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
출처: 네이버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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