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의 차량에 소변을 본 뒤 도주한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.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
출처: 네이버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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